지경부, 23일 ‘SW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안뉴스 김정완] 정부가 지난 10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 SI시장 참여 전면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개정한다고 나선데 이어, 이번에는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대기업이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돼 주목된다.
지식경제부는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하한제의 예외사유 적용시 발주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적용을 최소화하고, ‘산업발전법’ 상의 중견기업이 일정기간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대기업 참여하한제 예외사유 중 발주기관이 예외적용을 확대해석해 남용하는 시범사업 항목 삭제(시행령 제17조의3 제2호)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산업발전법’ 상 중견기업에 대기업 참여하한제 적용 유예기간 부여(안 제17조의4 제2호) 등이다.
이번 법률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2일까지 의견서를 지경부 소프트웨어정책과(02-2110-4786, dylan@mke.go.kr)로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경부 홈페이지(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