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휴대전화 분실관련 보험사기 조사 착수
[보안뉴스 오병민]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가입자가 2천만 명을 상회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보험사고 및 지급보험금이 급증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폰과 갤럭시S 등의 스마트폰은 고가 제품이기 때문에 각 이동통신사들은 해당 제품에 대한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스마트폰 보험은 사용중 발생하는 파손, 도난 및 분실 등의 사고에 대해 현물로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보험료는 월3~4천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감독원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휴대전화를 허위로 분실신고한 후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제보가 다수 접수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휴대폰 분실보험 사기 사례
A(21세,생산직)는 ‘10.7월 두 대의 휴대전화를 가입하고 그 다음날 허위로 분실신고한 후 현물로 보험금(동종의 기기)을 수령하고, 기존의 휴대전화기는 제3자에게 매도하는 수법으로 수 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보험금 편취
B(20세,대학생)는 C(브로커)가 시키는 데로 휴대전화를 신규개통한 후 허위로 분실신고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새 휴대전화기를 수령하여 사용 (기존 휴대전화기는 C에게 반납)
2011년 1월에서 9월 기간 중 휴대전화 보험의 보험사고 발생건수는 289천건, 지급보험금은 1,092억원(평균보험금 38만원, 손해율 131.8%)으로, 2010년도 대비 각각 302.3%, 186.0%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0년도 이후 휴대전화 분실사고로 2회 이상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는 6,250명이며 동일인이 최대 8회 수령한 경우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최근 2년간의 관련자료를 분석해 동일인에게 휴대전화 분실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 등에 대해 중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브로커나 판매책 등이 개입해 신규 가입자로 하여금 허위로 분실신고토록 유도하고 이렇게 신고 된 휴대전화기를 음성적으로 유통시키는 등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과 공조해 강력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측은 “휴대전화 가입자는 보험사기에 연루되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라며, 주변에서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