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확인하면 일반가입으로 전환...결국 ‘주민번호’ 수집
방통위, “포털의 고객정보 조치 사항 고지 의무화 추진”
[보안뉴스 김정완] 지속적인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서 불안했던 A씨는 자신이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 등의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포털에 남아 있는 것이 찜찜했던 그는 최근 네이버·다음 등에서 회원탈퇴 후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은 상태로 다시 회원가입을 했다.
A씨는 주민번호 입력 없이 최소한의 인증절차를 통해 가입하는 간편 가입으로 중요한 개인정보인 주민번호가 애초에 사이트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에 안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도 잠시 카페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려 하자 다시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있었다.
A씨는 “카페에 가입하려면 실명인증을 해야 하고, 이것이 다시 네이버나 다음의 개인정보에 저장이 되는 것 아니냐”며 “그렇다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간편가입은 결국 눈가리고 아웅식의 개인정보보호일뿐 아닌가”고 토로했다.
기존 주민번호를 입력해 포털에 회원가입을 했던 이용자들은 애초에 실명확인을 하고 회원가입을 했기 때문에 게시물 작성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실명확인을 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간편 가입 시에는 문제가 달라진 것.
◇ 다음, 실명확인 하면 ‘일반가입’으로 자동 전환...그리고 실명확인 정보 수집!
다음의 경우에는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가입이 가능한 ‘간편 가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카페 등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실명확인을 하면 결국 ‘일반 가입’으로 전환돼 간편 가입을 무의미하게 해 놓고 있다.
이에 A씨는 “정작 카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를 받지만 그로 인해 간편 가입에서 일반 가입으로 전환된다는 안내는 하지 않은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 카페 가입 시 실명확인 창. “본인확인 완료 후 입력하신 정보는 회원정보에 저장됩니다.”고 동의를 받고 있다. @보안뉴스.
다음 관계자는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카페 등의 특성을 존중해 실명확인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다면서도 “간편 가입으로 회원 가입이 됐더라도 카페 등 가입을 위해 실명확인을 했다면 자동으로 일반 가입으로 전환된다”고 말하고 “다음의 정책상 실명확인을 하게 되면 실명확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다음은 실명확인을 위해 입력한 정보를 그대로 다음에 보관하고 있으며 간편 가입을 했더라도 실명확인을 했다면 일반 가입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 하지만 간편 가입 회원들에게는 이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다만 다음 관계자는 “이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면 이후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전했다.
즉 이들 카페들이 실명인증을 요구한 것의 근거는 바로 ‘본인확인제’ 때문이었다.
본인확인제란 이용자가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하려고 할 경우 해당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시행:2007.7.27)해, 법률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네이버·다음 등의 포털 사이트가 포함된다.
하지만 일반인 공개목적의 게시판이 아닌 카페·블로그·개인홈피 등은 사적 커뮤니케이션 영역으로 보고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확인제와 포털사 카페 등의 실명확인과는 무관한 것.
네이버의 경우에는 간편 가입 후 카페 회원가입 시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안내하며 실명확인을 요구하게 했다. 하지만 네이버는 카페 가입에 있어 이용자들에게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준 것이다.
이에 네이버 측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던 것 같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성격이 다른 커뮤니티들을 존중하기 위해 실명확인 부분을 제공했던 것인데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안내해 주지 못한 것 같다. 이후 수정해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카페에 가입할 때 실명확인 시 본인확인제에 따른 실명확인임을 잘못 안내(왼쪽)하고 있었으나, 이후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조치(오른쪽)를 취했다. @보안뉴스.
한편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동의를 받지 않고 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동의를 받고 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애초에 간편가입의 취지를 벗어나 이용자들에게 고지도 없이 회원가입 형태 자체를 변경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문제와 같이 고객정보를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에 대해 포털사 등이 의무적으로 이용자들에게 고지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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