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한나라당 이인기 국회의원이 ‘민간조사(탐정) 제도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박희태 국회의장과 조현오 경찰청장, 구재태 경우회장 등 내빈을 비롯해 대구 개구리소년 아버지 및 실종관련 단체의 회원 등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민간조사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관심을 느낄 수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15대 국회(1999년)부터 정·관·학계가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했지만 소관청 문제와 타 법률과의 충돌 논쟁 등을 지속하다 임기만료로 법안이 폐기되거나 철회해 무산된 바 있다. 현재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발의한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경비업법에 민간조사업무를 추가)’과 강성천 의원이 발의한 ‘민간조사업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21세기에 들어서 각종 신종범죄는 물론 실종사건 및 재산범죄, 지적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에 우선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여러 이유에 의한 국가수사력의 한계로 검·경에 신고 혹은 고소하거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로부터 구제하고자 자구 노력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에게 피해가 가중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탈법적인 상황이 발생해 곤란을 겪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무엇보다 개인이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나 자료를 직접 수집하러 나서기에는 시간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민간조사제도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권리보호의 미흡한 현실을 높은 전문성을 가진 민간조사전문가를 국가가 일정한 관리 하에 적절히 활용한다면, 개인의 권리신장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민간조사제도 도입 시 우려되는 개인정보 침해 및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이 우리나라에도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적기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수사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조사제도는 여러 선진국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불법심부름센터나 불법흥신소를 양성화하는 것이 아닌, 그들로부터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해마다 발생하는 미아 및 실종자 발생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다양한 미제사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크리라 생각한다. 즉, 민간조사제도는 개인은 물론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장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국민은 물론 관련기관 관계자들의 인식 전환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글 : 손 상 철 │ 국민대학교 경호보안학전공 주임교수(kojis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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