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대상 확대·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개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공공기관,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 준용사업자 등 일부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준수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 3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 공공기관, 사업자, 비영리단체 등으로 규제 대상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보호 의무가 강화되어 개인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 정책 수립 및 추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도록 하고 각 분야별 세부 정책의 시행?수립은 소관 부처가 담당하게 함으로서 훨씬 체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이 법은 민간과 공공, 온·오프라인을 포괄하는 기본법으로 각종 단체, 오프라인 사업자 등도 보호조치를 수행해야할 대상이 되며 컴퓨터에서 처리되는 정보 외에 민원신청 서류 등 수기문서까지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그 동안 법적용 사각지대에 있었던 300만 사업자, 단체 등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의무화되어 국민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가 강해지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항이 명확해지므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관과 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절차,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할 수 있는 절차 등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제반사항을 준비해야 한다.
개인정보는 어느 한 분야에서 완벽하게 한다고 보호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6개월 앞둔 지금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성공적인 시행을 위하여 차근차근 준비할 때이다.
[글 _ 박찬기 한국인터넷진흥원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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