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흥신소 관리·감독 제도 개선 시급
ARS이용 홈쇼핑 고객정보 DB에서 주소지 빼내 불법 소재 탐지 영업
[보안뉴스 김정완] 관련 법규가 없어 무분별하게 타인의 소재를 탐지하는 흥신소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이강덕)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에 ‘개인조사, 고객비밀보장, 최고의 서비스’라고 광고 후 이를 보고 찾아온 고객들로부터 불륜현장 및 대상자의 소재를 탐지하기 위해 ARS를 통해 홈쇼핑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객DB에서 주소지를 빼내고 허위의 약속어음으로 주민등록초본을 발췌하거나 대상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미행을 하는 등 불법영업을 해온 사이버 흥신소 및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홈쇼핑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흥신소 영업에 대한 규제 법규가 없는 관계로 무분별하게 타인의 소재를 탐지하는 흥신소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국회에서 탐정업 관련 가칭 ‘민간조사업법’이 계류 중에 있는 바 조속한 관련 법규 제정으로 흥신소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겠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은 홈쇼핑 ARS시스템의 신원확인 절차가 허술해 고객 주소지를 빼낸 것으로 파악하고 홈쇼핑 업체가 고객정보 관리를 보완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리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철저한 감독과 제도 개선을 통보했다.
또한 동사무소에서는 타인의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위조된 약속어음 제시 등을 대비해 철저한 신분확인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 관계기관(행정안전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사이버흥신소 8명, 홈쇼핑 8명(법인 포함) 등 총 16명을 입건하고 이중 죄질이 중한 흥신소 업자 1명을 구속했으며, 앞으로도 흥신소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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