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 입건...정부 결정·고시 제반 의무사항 어겨
[보안뉴스 김정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최근 급속도로 번지면서 사회적으로 문제화 되고 있는 인터넷 키스방·룸싸롱 홍보 사이트와 유흥업소 취업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인터넷 키스방·룸싸롱 홍보 사이트와 유흥업소 취업 알선 사이트들이 단속 법규가 없다는 점을 악용돼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사회적 문제화 되고 있다. 사진은 국내 한 포털사이트에서 ‘유흥알바’로 검색을 했을 때 스폰서·파워링크로 검색된 결과 화면. @보안뉴스.
경찰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됐으면서도 청소년 유해표시 및 성인 인증을 하지 않거나, 청소년 유해표시는 있지만 성인인증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26개 사이트의 R플레이 업주 A씨 등 20명을 검거해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사이트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키스방 등 유흥업소 홍보 또는 유흥업소 취업알선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해당업소의 위치 및 연락처 시설, 서비스 소개, 이용방법은 물론 여성의 과도한 신체노출과 선정적인 이미지 정보를 제공하거나,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청소년 유해업소의 취업을 알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및 성인인증 절차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사이트는 유흥업소 취업을 원하는 청소년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휴대폰 번호 등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드러나 그 문제성이 심각하다.
이번 사건을 살펴보면, 피의자들은 돈을 지불한 남성이 ‘매니져’라는 업소 여성과 키스를 하는 업, 일명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인터넷에 홍보하기 위해 사이트(http://kiss00000.co.kr)를 개설했다. 이 사이트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돼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해야 하고, 청소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성인확인 절차를 만드는 등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야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방치해 청소년에게 시청·관람·이용을 제공했다.
◇ 단속 법규 없다는 점 악용...청소년들 쉽게 접근
아울러 이들 ‘키스방’ 사이트들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현재 운영 중인 ‘키스방’은 아르바이트 여대생 등을 고용해 운영하고 있고, 여성을 일명 ‘매니져’라 칭하면서 여성이 손님 남성과 키스를 하는 형식이고 요금은 30분에 4만원, 1시간에 7만원을 받고 있으며 일부 키스방의 경우 10여명 넘는 여성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은 키스방에 대한 단속 법규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 여성들의 과도한 신체노출과 선정적인 성행위 장면 등을 게시하는 등 자칫 청소년에게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 줄 수 있는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제공되고 있다.
◇ 유명 포털사이트에 ‘유흥알바’ 사이트 노출...엄격한 심사 필요
특히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유흥업소 등 청소년유해업소의 취업을 알선하는 일명 ‘유흥알바’ 사이트가 성업 중에 있으며, 키스방에 고용된 여성의 대부분은 이러한 유흥알바 사이트를 통해 고용돼 일하고 있으며 시간제 아르바이트 여대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유흥알바’ 사이트는 청소년의 접근이 쉬운 유명 포털사이트를 통해 광고하거나 노출돼 있어 성에 대한 올바른 관념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또 다른 탈선의 장이 될 우려가 있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알고도 형식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 그 문제점이 있다. 일부 사이트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성인인증 절차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통보 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운영해 실제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회원으로 가입한 것을 비롯해 실제 청소년이 26명이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여성가족부로부터 해당 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자 사이트 주소만 바뀐 동일한 사이트를 그대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인터넷).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75호에 의하면, ① 위 그림은 별도의 화면으로 표시하되, 백색바탕의 화면 전체의 크기로 한다. ② 유해로고와 유해문구는 화면 전체의 1/3 이상의 크기로 상단에 표시한다. ② 기타 문자·영상·음향·부호 등은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사항은 유해로고와 유해문구 아래에 표시할 수 있다. ㉮ 19세 미만 이용자 나가기 기능 ㉯ 청소년보호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상대방 연령확인절차 기능 ㉰ 약관에 의한 회원가입이 끝난 성인회원 확인절차 기능 ㉱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인터넷명의 영문 URL
한편 이와 관련 향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는 유흥알바 사이트를 광고하고 있는 포털사이트 등에 대해 ‘키스방’ ‘유흥알바’ 사이트 광고 시 청소년유해 매체물에 대해 보다 엄격한 심사를 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키스방’, ‘유흥알바’ 구인구직 사이트 대한 단속 법규 마련에 노력할 방침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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