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P2P웹하드 문제도 시급
청소년들의 성인콘텐츠와 같은 유해물 접근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접근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정선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이한성, 송영선, 고승덕, 김정권, 정미경, 유성엽, 신상진, 이해봉, 강명순, 이성헌, 신낙균, 원희목, 임동규, 이인기 여야 의원 14명과 공동으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나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이나 관람,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하고, 청소년에게는 이를 판매나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이나 관람, 이용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웹상의 성인사이트 대부분이 성인인증절차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 연령확인방식을 활용하고 있어 다수의 청소년들이 부모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도용해 성인인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절실하다는 여론의 요청이 있어 왔다는 것이 이정선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정선 의원은 “최근 인터넷 게임 중독이 사회적 질병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그 심각성이 절실하다”며 “인터넷 게임 중독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입법과 정책 마련에 지속적인 관심을 쏟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이 통과되어 아동, 청소년의 인터넷 유해물 접근 차단에 일조하되 이에 그쳐서는 안 되고 건강한 놀이 문화 육성을 통한 대안 제시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인터넷업계에서는 성인사이트 보다 P2P웹하드를 이용한 음란자료의 유포가 더 절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보통 성인사이트들은 유료 결제인 경우가 많아 결제 여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P2P웹하드를 통해 성인콘텐츠를 다운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
이에 대해, 이정선 의원 측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인터넷 여론화가 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며 “성인사이트 외에도 P2P웹하드 서비스를 통해 많은 성인콘텐츠가 유통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도 간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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