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검거, 전국 피해금액 절반에 달해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웅규) 사이버수사대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약3개월 동안 400여명으로부터 총 11억 원 상당을 가로챈 메신저 피싱 조직원 문 모씨(남, 37세) 등 4명을 검거, 모두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타인의 인터넷 메신저에 무단 접속 후, 피해자들에게 지인을 가장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송금 받아 가로채는 이른바 ‘메신저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다. 이런 메신저 피싱 범죄는 형법 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남녀 혼성(남성3명, 여성 1명)팀으로 구성된 피의자들은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속칭 ‘작업조’가 메신저에 무단 접속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 받은 후 출금할 것을 전화로 알려주면 은행 현금지급기 등에서 즉시 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대형 승합차량에 짙은 코팅을 한 후, 서울 및 경기도 일대에 있는 각 은행 지점을 번갈아가며 돈을 인출하였고, 감시조, 인출조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면서 안경과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려 신분 노출을 피하고, 무전기를 이용해 검거에 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러 왔으나, 경찰의 끈질긴 수사와 추적 끝에 전원 검거됐다.
피의자들이 가로챈 피해금액은,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약 11억 원으로 같은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메신저 피싱 피해금액(총 26억여 원)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피의자들은 송금 받은 금액 중 6억 원 상당을 인출해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체포된 이후 장부와 통장 등이 추가로 발견되는 등 최근까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실제 피해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에 사용된 통장은, 대포통장 모집책이 신용불량자 등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받은 대포통장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중국 등지에서 해킹 등의 방법으로 입수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메신저 피싱을 하고 있는 속칭 ‘작업장’ 운영자와 ‘대포통장 모집책’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 수사 중이다.
그동안 경찰에서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메신저 피싱’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과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메신저 업체와 협조하여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를 개선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2009년 4월 이후 계속 증가하던 피해발생이 2009년 9월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경찰 측은 이와 같은 피해의 예방을 위해, 메신저의 비밀번호 등을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또한 메신저 사용도중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받는 경우 상대방에게 전화하거나 인증 제도를 이용하는 등의 확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대출 등을 받거나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통장 등을 건네줄 경우 통장을 건네준 사람도 처벌받는 다는 점과, 그 통장이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각별히 유념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