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휴대폰 한대가 하루 동안 보낼 수 있는 문자 메시지 분량을 기존 1000건에서 500건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0월 수립한 방통위의 ‘스팸방지 종합대책’ 일환으로 발표된 이번 문자발송 한도 조정은 25일부터 시행되며 불법 스팸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이동통신 3사는 지난 19일 약관변경을 완료한 상태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존 1000건으로는 타인 명의로 여러대의 대포폰을 이용해 대량의 불법 스팸을 발송하는 악성 스패머들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이통 3사와 함께 표본 추출로 스팸 발송 형태를 분석한 결과 선의의 피해를 줄이면서 스팸발송을 줄이기 위해 발송 한도를 500건으로 줄인 것”이라고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부득이하게 대량 문자를 발송해야 할 경우에는 각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관혼상제·동창회·동호회 알림 등 관련 증빙 서류와 함께 문자메시지 발송량 제한 예외처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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