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주민번호 클린센터’ 가동
사용자가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탈퇴할 경우, 탈퇴가 어렵게 만들어진 사이트를 적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사이트에서도 탈퇴나 주민등록 삭제가 원활 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시작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희정)은 개인정보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주민번호 클린센터(www.1336.or.kr)’를 본격 가동한다고 18일 밝혔다.
웹사이트에서 회원탈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웹사이트 관리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신분증 사본 제출 등 과도한 요구로 인해 탈퇴가 어려워 ‘내 정보가 함부로 악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경험한 네티즌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러한 인터넷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오며 국민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는 ‘개인정보 클린캠페인’을 대신하여 ‘주민번호 클린센터’를 개설하게 됐다고 전했다.
주민번호 클린센터는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이용자들이 명의도용 및 불필요한 웹사이트 회원 탈퇴, 인터넷에 노출된 주민번호 삭제 등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에 이를 전담하여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만약 이용자가 웹사이트 회원탈퇴 요구 및 노출된 주민번호 삭제 요청을 거부한 특정 웹사이트 주소를 알고 있다면 주민번호 클린센터에 접속해 해당 웹사이트 주소, 본인확인을 위한 신청인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만 입력하여 접수하면 된다.
이용자가 회원탈퇴 등 요청을 거부한 웹사이트 주소를 모른다면 ‘주민번호 클린센터 이용 안내문’의 ①내 주민번호 이용 내역 확인 방법, ②회원탈퇴 요령 등을 참고하여 회원 탈퇴 및 삭제를 신청하면 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측은 “그간 인터넷상에서 가입은 쉽게 허용하면서도 탈퇴의 경우에는 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회원 탈퇴 방법 자체가 없는 등 사실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장기간 보유하려고 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이 사실” 이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터넷 사이트의 탈퇴 방법을 가입 시보다 쉽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원 탈퇴 요청을 거부하거나 관련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3,0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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