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추세에 걸맞은 움직임 보여

2009-07-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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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물류보안체계 업그레이드 본격 시동 그 후  본지 2008년 12월호에서는 ‘국내 물류보안체계 업그레이드 본격 시동’이라는 제목으로 9·11 테러이후 전 세계적으로 불어온 물류보안 강화바람에 발맞춰 국내 물류보안도 업그레이드를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기사를 쓴 적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각종 법안 강화는 물론 체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지식경제부에서는 국제규격 ISO 28000의 도입과 시행을, 관세청에서는 물류보안 표준제도 AEO의 도입을 서둘렀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물류보안체계가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되었는지 알아보자.

2001년 미국 뉴욕에서 벌어진 대참사는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9·11테러 이후 미국은 안전과 보안업무를 총괄하는 국토안보부를 창설하고, 테러를 차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했다. 특히, 해운보안법과 항만보안법, 9·11테러방지권고이행법 등 물류보안체계를 강화하는데 힘썼고, 이는 해외 모든 국가들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나라 역시 이런 추세에 걸맞게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국제협약(ISPS Code)’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국제 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교통안전법’ 등에서 물류보안 관련조항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특히, 물류보안체계강화를 위해 RFID 기반 화물추적 시스템, 항만출입 시스템 개발과 내륙물류 보안체계 확립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또, 지식경제부도 물류 전체의 보안위협을 줄이기 위해 공급사슬 전 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규격 ‘ISO 28000’을 국내 표준규격으로 도입·시행하고 있고, 관세청 역시 세관과 민간과의 보안표준제도인 AEO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수출입 물류공급 당사자를 대상으로 물류보안수준과 법규준수도 등을 평가해 일정 수준이상일 때 이를 공인해 통관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히, 지난해 11월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관세청, 국가정보원 등의 정부부처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관세무역개발원, 한국선급, 보안장비 제작업체와 물류 공급망 업체 및 학계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민·관·학 합동 국가물류보안정책 세미나가 개최되어 물류보안제도의 통합방안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그렇다면 6개월이 지난 지금 국내 물류보안은 어떻게 발전했을까?
 
관련법과 규정 등 순조롭게 제정
우선 지난해 추진해오던 각 법률과 제도들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서 진행하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은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에 적용된다. 이 법률에 따르면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은 각각 보안책임자를 두어야 하고 국토해안부의 보안평가를 받아야 한다. 보안평가에 통과하면 각각 ‘국제선박보안증서’와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교부 받는데, 이 확인서가 있어야만 선박과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이 법은 지난 6월 9일 일부 개정되어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던 ‘ISO 28000’의 국내표준화 역시 ‘KS V ISO 28000 보안경영 시스템 규격’ 등 4종의 물류보안경영관련 KS로 정립되었고, ISPS Code에 적합성을 실증하기 위해 요구사항을 규정한 ‘KS V ISO 20858 해운항만시설 보안평가 및 보안계획서 개발’도 제정했다. 지난해 4월 한국선급이 국내 최초로 ISO 28000 인증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 관세청에서 준비하던 AEO는 올해 4월 15일 고시, 시행되었다.
지난해 11월 개최된 민·관·학 합동 국가물류보안정책 세미나의 후속으로 한국무역협회와 국정원이 주도한 ‘물류보안 국제심포지엄’이 6월 17일 개최되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미국을 비롯하여 해외 물류보안 관계자들이 주제발표를 통해 정보를 나누었다.
 
통합관제기관 필요성 제기해야
국토해양부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수립한 국가항만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광양항 등 시범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한다. 올해에는 각 항만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전자출입증’ 사업을 준비·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가의 사업을 일정부분 지자체에 이양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28개 항만 중 절반인 14개 항만의 운영을 올해 말까지 각 지자체에 이양할 계획이라 본격적인 항만물류보안은 내년부터 이루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재정지원인데, 사업비용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보안의 특성상 국가보다 재정규모가 작은 지자체가 어떻게 물류보안을 지속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렇듯 국내 물류보안체계는 아직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관계법령이나 관련 시스템 등 세계표준과 비교해도 무리가 없을만큼 잘 만들어졌다. 하지만 미국의 국토안보부와 같은 통합기관이 없어 구심점이 없는데다, 선박과 항만시설 관계자들의 보안의식이 낮은 것도 걸림돌이다. “검문검색을 할 경우, 공항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항만에서는 화부터 낸다”는 한 관계자의 말처럼 각종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보안의식 변화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글 : 원 병 철 기자>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50호 (inf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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