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피해 방지가 주 목적
‘중복가입 조회’ 동의여부 놓고 업계간 입장차 갈려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앞서 비슷한 보험상품을 중복 계약한 바 있는지 꼭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조문환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상해나 질병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 소비자에게 유사 보험의 가입 여부를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중복가입을 권유하지 못하게 함께 규정하기도 했다.
특히 두드러진 대목은 중복여부 조회 시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게 한 부분이다. 자칫 중복가입 여부를 조회하는 과정서 신용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예상되는 불상사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둔 것이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가입할 때는 잘 모르고 했는데 막상 의료비를 보상받을 때 보험사들이 중복가입 여부를 깐깐하게 체크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법 개정안 발의 이유를 전했다.
뒤이어 그는 “동의를 받아 중복가입 여부를 체크하도록 할 경우 손보사가 계약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생보사측 입장을 언급하자 “우리는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안을 만든 것뿐이다”라고 대답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생보사측은 엄격한 중복방지 시스템을 손보사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나 손보사측은 개인정보가 든 보험계약을 고객의 동의 절차도 없이 볼 수는 없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소비자가 중복 보험계약을 했을 경우에 생보사들은 아예 새 상품에 가입하지 못하게 시스템을 구축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손보사들은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아 양측의 논란이 생기고 있다며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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