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노숙인 대상 ‘대출불가 리스트 등록’ 추진
“노숙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잡아라”
서울시가 노숙인 명의 대포통장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나서 주목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타인이 보호시설 혹은 거리에 있는 노숙인의 명의를 빌려 금융계좌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법은 ‘명의도용 예방 신청서’ 등을 노숙인들로부터 받아 금융권 대출불가자 리스트에 올린다는 것이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타인이 노숙인의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거나 대출을 받는 게 불가능해진다.
한걸음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이 범죄의 목적을 갖고서 이 같은 행위를 하려 할 경우 곧바로 경찰 등 당국에 알려져 범죄자 검거도 용이하게 된다.
현재 서울시는 명의도용 예방 신청서 등을 받을 노숙인을 대략 32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시내 각 지역별 쉼터에 오는 노숙인과 서울역 등 주요 지역을 거점으로 생활하는 노숙인들을 합해서 낸 수치다.
서울시 자활지원과의 한 관계자는 “이 방안이 서울시 내에서 어느 정도는 협의가 된 상태다”라면서 “만약에 안이 시행된다면 대포통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3의 사회적 피해를 일정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경남지방경찰청 정영태 경장 역시도 이 같은 방안에 호의적 반응을 보이며 “명의를 빌려줘서 대포통장을 만드는 것 자체가 범죄라 자칫 노숙인들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그와 관련한 피해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밝혔다.
허나 일각에서는 “모든 노숙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 아니냐”라거나 “노숙인의 금융거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충분히 귀 기울이고 있다”며 국가인권위나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추후 협의를 통해 이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서 어떤 문제가 예상되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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