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 17일 국회통과… 최장 10년간 달고 있어야
장치 훼손시 7년 이하의 징역형 등 처해질 수 있어
오는 7월부터 미성년자를 유괴하는 이들도 성폭력범죄자와 동일하게 전자발찌라고 불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달아야 한다.
국회는 17일 열렸던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서 미성년자 유괴 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전자발찌를 달고 있어야 한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6년간 유괴자의 평균 재범률은 9.2%로, 살인과 강도를 포함한 4대 강력범죄자의 재범률(8.1%)보다 높다.
무엇보다 유괴 범죄를 저지른 이들 중 절반 가량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죄행위를 자행, 문제의 심각성을 한층 더해주고 있다.
이에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은 작년 8월에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작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전격 발의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그 내용이 현행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두 법안을 통합,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로 바꾸자고 제안했고 이를 국회가 받아들여 통과시켰다.
법 시행 후 법무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는 24시간 유괴 범죄자의 동태를 감시하는 동시에, 준수사항 위반 시 상황을 확인하게 된다.
만일 유괴범이 이 장치를 자기 마음대로 떼어내거나 전파를 방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와 관련, 법무부는 “행동 범위를 24시간 감독해 재범방지에 상당히 기여할 걸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정시간대 외출제한 등의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어 위치추적장치 부착의 효과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법 개정을 주도했던 김 의원은 이 법률안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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