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당소득공제, 부당 농지 취득 사례 등 사전에 방지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공무원 윤리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해 전 공무원에게 주지시킴으로써,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윤리경고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는 공무원들에게 논란이 될 수 있는 사례를 사전에 제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명예로운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사전예방적 윤리경고 시스템’을 도입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공직자의 쌀 직불금 수령 실태 조사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엄격한 윤리의식 없이 쌀 직불금을 수령함으로써,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공직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개인적으로는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납세의 의무와 관련해 자녀·배우자 등 가족에게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초과해 증여한 경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등의 사항을 제시했다.
이번에 제시된 사례는 각급 기관에 공문 시행 및 홈페이지 게재, 공무원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해 공무원들에게 공직윤리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김진수 행안부 복무담당관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사전예방적 윤리경고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을 섬기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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