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경 협력 기반 아동 범죄 예방 및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보안뉴스 강초희 기자]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아동 범죄 예방과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출처: 안양시]
시는 6월 29일부터 7월 21일까지 행정 예고 및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만안구 9개소와 동안구 16개소 총 25개 초등학교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아동보호구역’은 지자체가 유괴 등 범죄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특화 구역이다. 도시공원은 출입문을 중심으로,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어린이집 등의 시설은 부지 외곽 경계선을 기준으로 각각 반경 500m 이내의 일정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시는 아동보호구역 내 안전 강화를 위해 스마트도시통합센터 통합관제 CCTV를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AI 기반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활용해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아동 이동이 집중되는 등하교·방과후 시간대에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만안·동안경찰서와 협력해 순찰 활동을 확대하는 등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학교 안전 인력 및 지역 사회 안전 관련 단체와 협력해 통학로 순찰, 주변 환경 점검 및 개선 활동을 추진하는 등 아동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지정은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예방 조치”라며 “스마트 안전 관리 체계와 민·관·경 협력을 강화해 단 한 명의 아동도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는 ‘아동친화도시 안양’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강초희 기자(choh@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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