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사고의 90%는 해킹이 아니라 ‘실수’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보다 습관을 배워야 한다. 속담으로 배우는 100가지 보안 습관에서는 △스마트폰 보안 △계정·비밀번호 △PC·인터넷 △생활 보안 △금융·개인정보 등 100가지 보안 습관을 속담과 연관시켜 소개한다. 보안은 어렵지 않다.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차이다. 나 하나의 습관이 모두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사소한 습관부터 실천해 보자. [편집자 주]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금융기관은 전화로 비밀번호·보안카드 번호 등 핵심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요구는 본인확인 절차를 가장해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전화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받으면 즉시 응대하지 말고, 진위 확인과 피해 예방 조치를 우선하는 것이 안전하다.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는 보통 공포·긴급함을 조성하며, 계좌번호·OTP·비밀번호 등 민감정보를 즉시 요구하거나 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한다.

[출처: gettyimagesbank]
금융기관 사칭 전화 구별법

의심 전화가 오면 대응 방법
1.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않는다.
2. 발신자가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통화 중에 비밀번호·보안카드 번호·인증번호 등을 요구하면 즉시 중단한다.
3. 원격제어 앱 설치·승인코드 요구가 나오면 거절하고, 설치된 앱은 삭제한다. 문자에 링크가 있으면 클릭하지 말고, 공식 앱스토어에서 앱을 재설치한다.
4. 발신번호가 공식번호처럼 보이더라도, 해당 기관 대표번호로 다시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5. 피해가 의심되면 112(경찰 통합신고대응센터) 또는 1332(금융감독원)로 확인·신고하고, 계좌 비밀번호 변경·카드 분실 신고·금융거래 정지(지급정지) 등을 즉시 진행하는 것이 좋다.
추가로 주의할 점
△ 현금지급기 유인, 납치·사고 협박, 가족·지인 사칭 등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자주 활용된다.
△ 출처가 불명확한 문자·이메일 링크를 열거나 앱 설치를 요구받으면 피싱 가능성이 커서 주의가 필요하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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