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현장여건 맞는 장비 선택한다

2026-05-0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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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체계 재정비로 스마트 안전장비 수용 범위 확대
성능 기준 유연화 및 가격 정보 제공으로 현장 선택 기준 개선
지원사업·사업비 계상 절차 구체화로 도입 및 보급 기반 강화


[보안뉴스 강초희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창근)은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확대하고 현장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출처: gettyimagesbank]

해당 가이드라인은 스마트 안전장비의 정의와 성능 기준, 활용 방안 등을 제시하기 위해 2024년 3월 현장에 배포돼 활용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최신 기술 동향과 시장 흐름을 반영하고, 현장 및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류 체계 기존 장비 명칭 중심 나열 방식에서 벗어나 3개 대분류, 7개 중분류로 체계화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 분류 체계 [출처: 국토교통부]

성능 기준 일률적인 기준 대신 기능 요소와 기술 사양 중심의 권장 성능을 제시해 현장에서 목적에 맞는 장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 성능 기준(일부) [출처: 국토교통부]

도입 단가 벤처나라 등 공신력 있는 가격 정보를 안내해 현장에서 적정 수준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사업 ‘중소규모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등 관련 정부 지원사업을 안내해 보급 확대를 유도한다.


▲개정된 가이드라인 지원 사업 안내 [출처: 국토교통부]

사업비 계상 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와 안전보건관리비(산업안전보건법)를 활용해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을 반영·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각 기관 누리집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개정 가이드라인을 5월 6일 공개했으며, 발주청과 건설사업자,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동주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은 “업계와 근로자, 정부의 노력으로 건설현장 재해는 감소 추세지만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확산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초희 기자(choh@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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