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기본법’,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등 국민 행복 5대 법률 연내 제정
[보안뉴스 강초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국민을 우선하는 AI 민주정부 △지방이 살아나는 균형성장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등 3개 분야로 나눠 선정했다.

‘국민을 우선하는 AI 민주정부’ 분야에서는 △복합민원 원스톱 신청 △AI 정부24+ 서비스 편의성 제고 △혐오 근절과 민주주의 회복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지방이 살아나는 균형성장’ 분야에는 △통합특별시 출범 지원 △주민 참여자치 본격화 △지방 차등지원 및 세제 혜택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확대 등이 포함됐다.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분야에서는 △주민 생활안전 강화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 △신속한 주민 대피 지원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이 가운데 주민 생활안전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공중화장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비 약 63억원을 지원한다. 해당 예산은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탐지시스템과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에 활용될 예정이다.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안전취약지역 303개소에 CCTV를 설치·보강하고, 보도가 없는 초등학교 주변에는 순차적으로 통학로를 조성해 어린이 안전을 보호한다.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와 같은 신종 어린이놀이시설도 어린이놀이시설법령상의 안전관리 대상에 추가해 관리한다.
또한,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주민 대피를 지원한다. 그간 적의 공습 또는 지진해일 상황에서만 울렸던 ‘민방위 경보 사이렌’을 주민 대피가 필요한 각종 재난 상황에서도 울리도록 확대 운용하고, 오는 5월까지 주민대피지원단(2025년 6월 기준 185개)도 전국 시·군·구에 확대 편성한다.
아울러, 국민이 재난상황 및 행동요령을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거쳐 재난문자 글자 수 확대(90자→157자)를 오는 10월 전국에 적용한다.
제도 외에도 국민의 행복한 일상을 뒷받침할 ‘5대 법률’을 연내 제정한다. 먼저 ‘기본사회 기본법’,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 국민의 기본적인 삶과 안전권 등 핵심 기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또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민이 공동체 속에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상생하고, 정책참여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붉은 말’의 해 병오년을 맞아 행정안전부도 AI 민주정부, 자치와 균형성장, 국민안전 각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민 삶에 플러스가 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초희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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