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개인정보 처리, 사전적정성 검토제 등 주요 이슈 다뤄
[보안뉴스 여이레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7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기업, 공공기관, 협회·단체 등 개인정보 업무 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자료: 개인정보위]
이번 설명회는 현장 실무자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개인정보 보호 업무 수행 과정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추진된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새로 발간된 안내서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 업무 지원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10월 개정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개정안엔 △인터넷망 차단조치 개선 △오픈마켓 판매자 등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보호 체계 강화 △내부관리계획 수립 항목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이행·정착될 수 있도록 적용 사례와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적정성 검토제 △국외이전 제도 △가명정보 제도 현황과 추진 방향 △생성형 AI 개발·활용 과정의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등도 소개된다. 설명회 후 실무자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이번 현장 설명회는 사전신청 없이 누구나 현장에서 참석할 수 있으며, 설명회 발표자료는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여이레 기자(gor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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