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불법복제, 문제는 무엇인가?

2009-01-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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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불법복제… 예방장치는 미흡
인기 여배우 전지현의 휴대전화가 불법 복제됐다는 소식에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관계 당국과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예방 노력에 휴대전화 불법복제가 사라진 줄 알았던 시민들은 당대 최고의 인기스타가 피해자로 부상한 데 크게 놀라면서 ‘혹시 내 휴대전화도?’라는 생각을 쉽게 떨치지 못하고 있다.

복제 휴대전화란 무엇? 모든 휴대전화에는 단말기 고유번호(ESN, Electrical Serial Number)가 있다. 복제 휴대전화란 다른 단말기의 ESN이 복제되어 입력된 휴대전화를 뜻한다. 휴대전화 복제의 목적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했다.

초기에는 이용 요금을 타인에게 전가하려는 목적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이후 그 이유는 더욱 다양해졌다. 도감청이나 위치추적 등 사생활 침해에 복제 휴대전화가 사용된 것이다. 범죄자들의 연락 과정서도 복제 휴대전화는 쓰였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받아 27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연도별 휴대전화 단속 건수는 크게 감소했다. 2005년 81건, 2006년 91건, 2007년 96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던 단속 건수는 2008년 총 70건으로 줄었다.

불법복제 휴대전화 대수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2005년 6574대를 정점으로 줄기 시작한 수치는 지난 2008년에 85대로 급격히 떨어졌다. 그렇지만 실상은 좀 다르다. 각 이동통신사가 자체 집계한 수치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휴대전화 복제, 어떻게 이뤄지나? 불법 복제가 계속되는 이유는 복제 과정의 용이성에 있다. 2G 방식의 휴대전화는 ESN과 휴대전화 번호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물론 이들은 3G 방식의 휴대전화는 다르다고 말한다. 범용가입자 식별모듈인 USIM이 들어있어 복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국내 이동통신 업체들에 따르면, 작년 말까지 2G 방식의 휴대전화를 쓰는 이용자는 모두 2929만명에 달한다. 3G 방식의 휴대전화를 쓰는 이용자는 이보다 1303만명 적은 1626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많은 이용자들이 휴대전화 불법 복제라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알려진 바로 배우 전씨의 휴대전화도 2G 방식이었다. 물론 당국과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불법 복제의 위험을 과장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이 방식의 휴대전화에 인증키(A-Key)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이들은 특히 “전씨 사건을 둘러싸고 ‘A-Key가 뚫렸다’는 말까지 전해지고 있다”며 "정확하게 검증해봐야 하나 낙관은 금물”이라고 한껏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흡한 제도적 장치 복제된 휴대전화는 여러 부작용들을 낳는다. 다른 사람의 문자메시지를 몰래 체크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복제대상 휴대전화가 복제된 단말기와 동일한 기지국 내에 위치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음성도청도 가능하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적잖은 것이다.

타인의 휴대전화에 요금을 부과시키는 건 초보적인(?) 수준에 해당된다. 이렇듯 휴대전화 복제의 위험성이 계속 언급되고, 또 휴대전화 불법 복제로 인한,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상당하지만 이를 예방할 제도적인 장치는 미흡하다.

불법복제 휴대전화를 단속하는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 2006년 신고포상제를 도입했다. 이동통신사들은 불법 복제로 의심되는 휴대전화를 검출하기 위해 휴대전화 불법복제 적발 시스템(FMS, Fraud Management System)을 가동하고 있다.

허나 이들은 가장 중요한 공조 작업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간 각 이동통신사가 불법 복제로 의심되는 전화번호를 전파관리소에 제공, 단속을 하도록 했지만 작년 4월부터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관련 법규가 마련될 때까지 함부로 고객의 정보를 넘겨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 현재는 단속이 겉도는 중이다.

의심날 때는 이렇게 중앙전파관리소와 각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한 기지국에서 잡힌 단말기가 단시간 내에 물리적으로 이동 불가능한 지역서 다시 작동할 경우 등등을 시시각각 파악, 휴대전화가 불법 복제되었는지 여부를 집중 체크하고 있다.

문제는 총 4555만대의 휴대전화를 모두 체크해야 하는 까닭에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에 이동통신 업계 등에서는 전원을 끈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했을 때 대기음이 들리거나 엉뚱한 사람이 받으면 의심을 해보라고 말한다. 또한 문자메시지를 자주 못 받을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전한다.

불법 복제가 의심되면 가입된 이동통신사의 고객지원센터에 전화를 해 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복제가 확인되는 경우 중앙전파관리소에 신고를 하면 불법 복제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현행 전파법은 휴대전화를 복제한 이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제 휴대전화를 유통·판매한 이(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나 사용한 사람(100만원 이하의 벌금) 역시도 이 법에 따라서 중형에 처해지게 된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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