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한세희 기자] 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위탁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운영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정한 처리위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통제 수단을 갖춰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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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대량 문자서비스를 통해 문자를 발송하는 발신번호가 발신인이 실제 가입해 개통한 번호인지 검증하는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정부합동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이며, KTOA가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수탁했다.
개인정보위는 유무선 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발신번호를 변작한 불법 스팸 방지의무를 이행하고, 정보주체의 명백·급박한 법익 침해를 막기 위해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 이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KTOA에 위탁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개인정보위는 KTOA와 협의, 통신사업자와 개인정보 처리위탁 약정을 체결하고 수집한 정보를 스팸문자 발송 차단 목적 외로는 사용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처리위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통제 수단을 갖추기 위해서다.
또 사업을 소관하는 과기정통부에 KTOA 시스템 구축·운영 수탁기관 지위를 법령이나 하위 행정규칙에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통신사에게 부과된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 스팸 방지 의무에 따른 법률효과가 수탁자인 KTOA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 사업 안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한세희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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