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는 13일 오후 서울 역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품질 또는 명성을 인정받을 때, 그 지리적 표시를 생산·제조·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이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이번 간담회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권리자들의 의견을 청취, 관련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사단법인 지리적표시특산품연합회 및 강원특별자치도·제주도 등 전국 각지의 16개 법인이 참석했다.
이춘무 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심사국장(앞줄 왼쪽 6번째)이 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P전략연구소 (kdong@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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