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지식재산처]
최근 유럽은 2023년 단일특허 제도와 통합특허법원의 본격 시행과 더불어, 2024년 유럽연합 디자인법도 20여 년 만에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는 등 제도 변화가 활발하다.
이번 설명회는 이러한 변화를 소개하고 유럽 출원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유럽 지식재산 제도의 변화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의 최신 동향 △한국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 출원 전략 및 분쟁 대응 전략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또, 한국 출원인의 특허출원 사례 분석을 통해 유럽 심사관의 실체심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변리사 의무연수 지정 행사인 이번 설명회 참석 변리사는, 최대 6시간 30분 교육 이수 인정받는다.
신상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유럽은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두 번째로 많은 특허를 출원하는 지역으로, 기술·브랜드 보호를 위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과 전문가들이 유럽 지식재산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P전략연구소 (kdong@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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