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비밀번호 등 2차 인증 방식 도입 검토
분실·도난 시 무단결제 피해 예방 효과 기대
[보안뉴스 여이레 기자] 정부가 휴대전화 소액결제에 2차 인증을 의무화하는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통신사 해킹과 인증 허점으로 인한 무단 결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사용자 보호와 사이버 보안 강화 필요 목소리가 커지는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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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 본인인증에서 2차 인증을 의무화는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소액결제 과정은 단순 개인정보 입력과 ARS·문자 인증 등으로 진행돼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올해 4월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해킹을 비롯해 8월 KT 소액결제 해킹 등으로 시민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고시 개정은 SKT 사고 이전부터 계획됐으며, 빠르면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소액결제 절차에 비밀번호 입력, 지문 및 얼굴 등 생체 정보 등의 2차 인증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이버 침해 등 보안 사고뿐 아니라 휴대전화 분실·도난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무단 결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이레 기자(gor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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