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및 제3자단가계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달청 로고[이미지=조달청]
이번 개정은 기업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은 줄이고, 합리적 경쟁을 촉진하며, 규정을 위반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은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SW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제도로 관련 규정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 초기 진입 시 납품실적을 면제해 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중간점검 주기를 매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며, △납품요구 내용 이외의 추가 물품의 무상제공을 금지해 위반시 적발 횟수에 따라 1개월 거래정지에서 최대 계약해지까지 처벌한다.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은 중소 SW 개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 SW 개발업체와 제3자단가(수의)계약을 체결해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제도로 관련 규정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커스터마이징 및 유지관리 상품의 품목 추가 시 필수로 요구했던 가격자료를 견적서로 간소화해 서류 부담을 없애고, △6년간 최대 7회로 제한하던 할인행사를 연간 3회까지(6년간 최대 18회)로 확대해 영업 기회를 보장한다.
이번 제도 개정으로 기업들은 계약절차 간소화, 제출 서류 축소, 실적 요건 완화를 통해 불필요한 부담이 줄어들고, 동시에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건전한 경쟁 질서가 확립돼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조달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은 기업들이 혁신과 품질경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부담을 덜어주면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달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과 기업 중심으로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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