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와 조류 충돌 예방 위한 안전기준 강화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8월 4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항시설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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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개정안을 통해 활주로 주변의 항행안전시설 등 물체에 대한 설치기준 및 항공기와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항공기에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 및 최소 중량·높이로 설치하도록 하는 고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 구속력을 강화하고, 활주로 주변에 설치된 물체의 재질 및 위치 등의 정보를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제공해 체계적인 시설물의 관리 및 개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항ㆍ비행장 등에 신규 설치 또는 개선 시 적용되는 시설 설치 기준을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른 국제기준과 부합하게 운용하도록 ‘공항시설법’에 명시함으로써, 국제항공 안전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항공안전의 국제적 신뢰도도 확보할 계획이다.
공항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비행장에 대해 5년마다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공항운영자는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험관리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류충돌 위험이 있는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공항운영자 등이 소유자와 협의해 매수할 수 있도록 했고, 공항 주변에 조류유인시설 등을 설치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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