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2025-07-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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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특별자유화구역 신규 20개 구역 지정, 규제 완화 및 드론 실증 환경 전면 확대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7월 29일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 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권역별 현황(32개 지자체 67개 구역) [자료: 국토교통부]

2021년 1차 지정에서는 14개 지자체 31개 구역을, 2023년 2차 지정에서는 9개 지자체 18개 구역을 지정했으며, 올해 3차에서 9개 지자체 18개 구역이 추가됐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다.

특히,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특례구역으로 드론의 시험비행 및 서비스 실증 기간을 약 3~5개월 이상 단축하게 됐다.

이번 제3차 지정에서는 제1·2차 지정으로 운영되던 23개 지자체, 47개 구역에서 기존 지자체(광주 북구, 전남 고흥군)가 2개 구역을 추가 지정했다. 또한 신규 9개 지자체가 운영할 18개 구역을 지정해 총 20개 구역이 추가 지정됐다.

지금까지 제1·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과 운영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실증 성과를 거두었다. 태안에서는 군집 드론 라이트쇼 연출 기술이 고도화됐으며, 인천, 포천, 서산 등에서는 드론 배송 실증이 이뤄졌다.

제주, 울산 등에서는 지역 축제 안전 모니터링에 드론을 활용했고, 경주에서는 국가유산 주변 모니터링에 드론을 활용했다. 전주에서는 침수지역 모니터링, 광주에서는 수소연료 기반 드론 개발이 진행됐다.

이처럼 각 지역에서는 비행규제 완화해 우수 드론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있으며, 드론 기업의 상업화 기반 마련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에서는 도심, 농촌, 해양, 산림 등 다양한 공간에서 드론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촉진하고, 규제 문턱 없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드론 서비스를 현실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총 110여개 이상의 드론 기업들이 장거리·고하중 드론 배송, 산불 감시 및 진압, 하천 수질관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실증이 다양하게 추진된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충남 당진시가 말벌 개체 증가로 인한 농가피해 최소화 및 사고예방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탐지 및 실증을 추진하며, 충남 공주시는 재해재난 응급상황 발생 시 드론을 활용한 심장제세동기·의료품 배송 서비스 사업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수질 관리 분야에서는 전남 강진군이 하천 및 강진만 수역의 수질 변화와 조류 발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실증을 추진하며 환경정보 수집의 정밀도와 신속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충남 논산시는 탑정호 수질 개선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불법낚시와 오염물질 등의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업·산림·기타 분야에서는 경북 영주시가 농업용 장기체류형 드론을 활용한 방제, 작물 생육 모니터링 등 스마트농업 특화 실증과 초기 진화용 대형 드론으로 산불 대응체계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또 경기 양주시는 행정, 공원 배송 등의 실증을, 강원 춘천시는 레이싱코스를 개발하는 등 드론 레저스포츠 실증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지역 기반 드론 활용 서비스 확산 등 산업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통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시제품·서비스를 실증하고, 정부는 과감하게 규제를 열어주는 방식으로 新산업 혁신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실증에 걸림돌이 되는 경직된 규제를 규정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개선하고, 현장 수요에 기반한 규제 특례 적용을 확대해 드론이 국민 실생활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에서는 신규 구역을 포함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의 정기적인 현장 점검 및 성과 평가를 통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정책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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