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지정제도’는 국가 R&D 성과 중 기술 혁신성과 공공성을 갖춘 제품을 선정해 3년 간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하고,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우선 대상이 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자료: 피앤피시큐어]
페이스락커는 혁신장터 등록으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이 보다 쉽고 신속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혁신장터는 혁신제품의 안정적 공급과 조달 과정 간소화를 통해 구매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신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정부의 공식 플랫폼이다. 피앤피시큐어는 공공 부문에서 제품 접근성과 신뢰도를 동시에 강화했다.
페이스락커는 제로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기반으로 비전 AI 기술을 통해 안면정보를 실시간으로 지속 인증하는 솔루션이다. 사용자가 별도 행위를 하지 않아도 안면 벡터 분석을 통해 인가자 여부를 지속 검증하며, 자리 이탈이나 휴대폰 촬영 시도, 비인가자 등장 등의 이상 행위를 실시간 탐지·차단해 화면 정보 유출 및 보안 위협을 방지한다.
또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생체정보 보호 규정, 금융권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등 주요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충족하고 윈도우 PC와 VDI 환경에서도 동일한 인증과 보안 기능을 제공한다.
피앤피시큐어 관계자는 “이번 혁신제품 인증과 장터 등록을 계기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급확대를 기대한다”며 “공공부문의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 및 국가 망 보안체계 구축에서 핵심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조재호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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