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일 발간한 ‘국제공동연구 연구보안 길잡이(미국편)’에 소개된 가상 사례다.
이 안내서는 국제 공동 연구를 하는 국내 연구자가 유의해야 할 해외 연구 보안 관련 제도와 규정 등을 정리, 상대국 규정을 몰라 얻을 수 있는 불이익을 막고자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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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로 선진국 연구 보안 정책이 강화되면서, 우리 연구자들이 국제 공동연구에 참여할 때 지켜야 할 보안 요건도 엄격해지는데 따른 것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 연구개발(R&D) 자금을 받을 때 외국 연계 활동 및 수혜 사항에 대한 철저한 공개 의무 등 제한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길잡이는 미국 주요 R&D 지원 기관인 에너지부(DOE), 국립과학재단(NSF), 국립보건원(NIH), 항공우주국(NASA), 국방부(DoD)의 연구보안 규정과 유의 사항을 정리했다.
특히 에너지부와 관련해 산하 국립연구소와 협동연구개발계약(CRADA),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SPP) 등을 추진할 때 지켜야 할 규정, 기술 민감도에 따라 신흥 기술을 보호하는 분류 체계인 ‘S&T 리스크 매트릭스’ 등 7개 핵심 연구보안 규정을 소개했다. 위험국가(Countries of Risk)나 민감국가(Sensitive Countries)와 협력할 때 제한 기준과 사전 승인 절차 등을 참고할 수 있게 했다.
각 기관별 규정에 따른 유의 사항, 자주 묻는 질문(FAQ), 공동연구 경험 연구자와 인터뷰 결과, 국제 공동연구에서 발생 가능한 가상 사례 등을 제시했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길잡이는 미국과 공동연구를 수행 중이거나 계획하는 연구자들에게 연구보안 지침서로서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연구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길잡이에 유럽연합(EU)의 연구보안 제도를 추가한 개정‧증보판을 연말까지 발간할 계획이다.
[한세희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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