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일 서울 역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문화 조성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 및 처리 절차 [자료: 특허청]
이 행사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로 인한 소비자들의 혼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민관 협력 확대를 통해 지재권 허위표시를 근절키 위해 마련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특허청은 오픈마켓에 이어 ‘온라인 홈쇼핑몰’로 협력을 확대, 지재권 표시문화 확산을 위한 협업 체계를 다양화했다. 또 인공지능 모니터링 노하우와 한국소비자원과의 합동 기획조사 등의 운영 성과도 공유했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의 합동 기획조사 시범운영 전략도 논의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조사결과를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추가 조사 및 시정함으로써 조사 실효성을 제고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플랫폼 시장의 변화에 따라 온라인사업자와의 협력 모델도 함께 진화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가 그동안의 협업 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IP전략연구소 (kdong@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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