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3일과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각각 ┖고용┖ 및 ┖문화·여가┖ 부문 마이데이터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 그 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 및 공공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다 3월 의료와 통신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전 분야로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자료: 연합]
고용 부문 간담회엔 고용노동부와 고용알선기관, 인력공급기관 등이 참석해 고용 마이데이터 전송정보 기준에 대해 의견을 공유한다. 문화·여가 부문 간담회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기업 등이 참여한다.
개인정보위는 간담회를 통해 제도 적용 가능성과 현장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올해 하반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 고용, 문화·여가 부문 정보전송자와 전송 대상 정보를 확정할 방침이다.
하승철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국민 개인정보 주권 실현을 위해 의료, 통신에 이어 교육, 고용, 문화·여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전송요구권 보장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정보주체의 선택에 따라 데이터가 안전하게 융합·활용되어 국민에게는 맞춤형 혜택을, 사회에는 데이터 기반 혁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세희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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