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0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한류 기업과 한류 상표 기반 수출 지원을 위한 상표정책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완기 청장(맨 왼쪽)이 상표정책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자료: 특허청]
특허청 관계자와 K-식품·뷰티·패션 분야 대표기업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표권 확보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류 상표의 출원·보호 전략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허청은 유행에 민감하고 소비 주기가 짧은 한류상품 관련 우선심사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말 한류상표우선심사과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한류 상표의 우선심사 처리 예상 기간은 올해 말 기준 2개월로 전년(2.5개월) 대비 20%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기업이 상표 우선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에서도 상표 무단 선점이나 위조 상품 등 상표분쟁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이레 기자(gor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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