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5분쯤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주행 중이던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 원 모 씨가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객 400여명이 터널을 통해 긴급 대피했으며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다쳤다. 이 중 2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 2명은 현장에서 치료받은 뒤 귀가했다.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마포역 인근에서 소방 관계자가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료: 연합]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당시 열차 내 보안카메라 영상은 실시간으로 관제센터나 역무실에 전송되지 않았다. 현재 구조상 열차가 차량기지에 도착해야만 영상이 확인 가능해 운행 중인 열차 내부 상황은 기관사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모니터링할 수 없는 상태다.
기관사 혼자 모든 상황을 감시해야 하는 현실도 문제로 지적됐다. 운전 중 동시에 카메라를 지속적으로 살피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사건 이후 1~8호선 276개 전 역사와 열차, 차량기지를 대상으로 24시간 순찰과 CCTV 모니터링 강화를 예고했지만 실시간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셈이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열차와 역사에 배치된 보안관은 범죄 예방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사법권이 없어 수상한 인물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제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형사소송법상 일반인도 현행범은 체포할 수 있지만 법적 다툼 가능성과 민사상 손해배상 우려로 적극적인 제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양 의원 "지하철 객실 안에서 묻지마 범죄가 벌어져도 관제센터는 실시간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 문제"라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관련 영상은 보안뉴스 공식 유튜브 채널(bn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혜인 PD(amet1107@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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