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사태] 해킹 따른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가능... 입법조사처 “법적 제한 없어”

2025-05-0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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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이소미 기자]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판단이 나왔다. SKT가 결정만 한다면 지금이라도 위약금 면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자료: 연합]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SKT가 해킹 사고에 대해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거나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이동통신사의 자발적 위약금 면제가 법적으로 가능한 지 공식 질의했다고 4일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SKT 가입 약관에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번 해킹 사태가 회사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약관 적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약관 규제법상 계약의 자율성과 당사자 간 합의의 자유를 근거로 해 행정지도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어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 당시 이동통신 3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했던 전례를 함께 제시하며, 이번 사태에도 동일한 법적 근거로 면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업무상 배임’ 우려에 대해서도 위약금 면제 결정이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조치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위약금 부과가 고객들의 소송이나 규제당국의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해킹 사고에 대한 SK텔레콤의 귀책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SK텔레콤이 결단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자발적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며, “소극적인 태도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미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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