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에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임직원인 개인정보취급자들이 주로 휴대전화로 인증한다는 점을 감안, SKT를 이용하는 개인정보 관련 직원은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고 향후 유심을 교체할 것을 권고했다.

또 휴대전화 인증 외의 보조 인증수단을 적용하거나, 인증이 이루어진 경우 그 사실을 이메일 등 다른 수단으로도 즉시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비정상적 접근 시도나 인증 반복, 시스템 내 이상 행위 등에 대한 탐지체계를 강화하고, 의심 정황이 발견될 경우 즉시 개인정보위 또는 관계기관에 신고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들은 국민의 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만큼, 각종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사전적 대응과 상시적 감시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강화된 이용자 보호조치를 이행해 달라”고 밝혔다.
[한세희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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