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강국이라는 이름 무색케...대책마련 절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원장 김성태, NIA)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비즈니스 관련 학계 및 업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2008년 인터넷 5대 핵심 이슈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정보보호와 인터넷 저작권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로 파악됐다.
이 설문조사는 업계관계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진행한 후, 핵심 이슈 10개를 꼽아, 업계 및 학계 전문가 10인에게 2차 조사를 한 후 최종 선정된 순위다.
조사결과, 중요도와 시급성에서 1위와 2위에 정보보호와 저작권이 꼽혔으며 그 뒤로 IPTV, 모바일, 인터넷광고가 중요도와 시급성에서 약간의 순위변동에도 불구 5위안에 이름을 올렸다.
▲2008년 인터넷 핵심 이슈 ⓒNIA
중요도와 시급성에서 1~2위를 차지한 정보보호와 인터넷 저작권문제는 IT강국이라는 이름을 무색케 할 만큼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개인정보유출 사고 증가...개인정보보호 이슈 확대
2008년 끊임 없이 터졌던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유출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노출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유출 사고 발생에 이어 인터넷포털 검색을 통한 개인정보의 노출 가능성 등 개인정보 관련 문제점이 지적된 것. 특히, 인터넷 상 노출된 개인정보는 타인의 아이디, 패스워드 등을 조회 및 조작 하는 등 범죄행위에 악용되며 국가사회의 매우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다.
▲2008년 개인정보 유출 사건 ⓒNIA
이런 개인정보유출 사고는 사회적 문제로 번지기도 했다. IT강국이라는 위상 이면에 개인정보유출과 같은 역기능이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것. 특히 지난해 개인정보유출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정보통신 관련 기업이고, 이중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심각하게 나타났다.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법률’ 등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만, 지난해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이런 법률의 강화와 방송통신위원회, 행전안전부, 지식경제부 등 범정부 차원의 개인정보유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지난해 8월에는 공공·민간 공통의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원칙 규정, 피해구제 창구 일원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안)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현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대책이 포함된 국가정보화 비전과 전략과제를 담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부처별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누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마련을 포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마련했고,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요건 및 이용·제공 제한, 감독 기구 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안)을 마련했다.
정보화추진위원회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서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제한 및 개인정보 무단유출 처벌을 강화가 주골자이며, I-PIN, 전자서명, 휴대전화 인증 등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확대 및 현 징역 3년, 벌금 1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5천만 원으로 처벌의 수위를 강화했다.
이처럼 정부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이슈에 의해 여러 가지 법적제도 정비를 진행 중이지만, 한편으로는 시장과 사화의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제도개선을 지적하는 모습도 적지 않게 눈에 띄고 있다. 특히 부각된 정보보호 이슈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는 상황. 따라서 업계에서는 정부가 좀 더 포괄적인 의견수렴과 더불어 다양한 정보보호 이슈에도 관심 가져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 웹3.0 시대, 저작권 이슈의 변화
정보보호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이슈로 꼽힌 것은 인터넷 저작권 문제. 이번 설문조사가 포함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보고서에서는 웹2.0 시대에서 웹3.0 시대로의 진화하면서 저작권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전한다. 개방/공유/참여의 가치로 가상세계의 혁명을 이끈 웹 2.0 Read-write 시대는 점차 Read-write-execute의 키워드로 대변되는 웹3.0 시대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웹의 진화로 저작권 문제는 더욱 복잡하고 새로워진 이슈를 예고하고 있다. P2P나 웹하드, 포털 등을 이용한 저작물의 유통이 쉽고 편리해 지면서 인터넷에서의 많은 정보들이 네티즌들의 리믹스(remix)를 통해 재생산 되고 있다. 아울러 저작권자들은 무분별한 복제와 전송을 금지시키고 포털 등을 통제하고자 저작권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이용자는 변화된 웹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저작권 기준의 제시하길 바라고 있어 의견의 차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국내·외 저작권 이슈를 살펴보면, 통합저작권법과 온라인삼진아웃제, 공유형 웹스토리지 사업자의 책임부여가 강하게 진행됐다. 특히 정부는 저작권보호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 통합저작권법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보호 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로(이하 ‘문광부’) 이관됐으며,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통합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됐다. (지난해 12월 2일 법령안 심사가 반려된 상태) 더불어 통합 저작권법안에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특례(안 제101조의 2 내지 제101조의7)가 마련됐다.
저작권법 개정안에서의 온라인 삼진 아웃제는 지난해 6월 18일 프랑스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디지털 삼진아웃제(Three Strikes Warning System)를 모델로 하고 있다. 인터넷상 불법복제 행위의 차단을 위해 저작권법 위반에 쓰인 계정과 다른 계정을 정지·해지 할 수 있는 권한 부여(제133조의2 제2항)하는 것으로, 경고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하는 경우 저작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광부장관은 해당 이용자의 저작권 위반에 쓰인 계정은 물론 다른 계정까지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게시판 중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게시판을 폐지할 것을 명할 수도 있다.
허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정보접근권 박탈 위험과 민·형사적 책임 외에 추가 규제로서 이용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도 고개를 들고 있다. 또한 상습적 불법복제물 전송자에 대해 사법부가 아닌 저작권위원회가 정보접근권의 박탈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 뜨겁다.
공유형 웹스토리지(Web Storage) 사업자의 책임에 대한 부분도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법원은 웹스토리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저작물 무단 업·다운로드 및 상표권 침해상품의 판매행위를 방조한 대형 인터넷사이트 업체 (인터파크, 지마켓, 옥션 등)에 대하여 서비스중지 가처분결정을 내린바 있다.
또한 저작권·상표권 침해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한 공유형 웹하드 사이트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서비스제공금지가처분 신청의 경우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개인용 하드디스크에 음악, 영화 등 불법 저작물을 다운·업로드 하는 행위가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에 해당된다며 이런 저작권 침해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의 방조책임 인정한 것. 이는 앞으로 공유형 웹스토리지 사업자들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사례가 되고 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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