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 주요 내용 [자료:과기정통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사용자가 제출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신분증의 문자 정보뿐 아니라 신분증 사진을 함께 확인해 위변조 여부를 판별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보유한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사진 정보와 대조해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대포폰 개설을 차단한다.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폰 개통 등 금융 사기를 예방하고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부정 개통 차단이 기대된다.
사진 진위 확인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적용된다. 신분증이 훼손돼 본인 확인이 어려우면 신분증을 재발급하거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체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향후 외국인등록증 등 다른 신분증으로 확대된다.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 홍보 포스터 [자료:과기정통부]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 서비스를 범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대포폰 등 범죄 수단을 선제 차단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폰을 개통할 때 안면인식 검증을 도입하는 등 보이스피싱 근절 노력을 지속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세희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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