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주체가 자기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를 가진 사업자에게 직접 받거나, 맞춤형 서비스 사업자에게 전송할 수 있게 하는 마이데이터 제도가 13일 정식 시행된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함께 도입되어 그간 금융과 공공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었다.

마이데이터 우선 추진 분야 정보전송자 및 전송 요구 대상 정보[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에 따르면, 파급 효과가 큰 의료와 통신 분야부터 마이데이터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내년 에너지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교통과 교육, 고용, 부동산, 복지, 유통, 여가 등 분야로 단계적으로 확장한다.
마이데이터 확데에 따라 정보주체는 자신의 통제 하에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분야 간 데이터 융합 활성화로 데이터 경제 혁신을 촉진하리란 기대다.
개인정보위는 상반기 중 정보주체의 마이데이터 관련 권리 행사를 지원하는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가칭)’을 연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현황을 알 수 있고, 전송요구 내역 확인이나 전송요구 철회 등도 가능해진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통해 국민이 진정한 데이터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파급력이 큰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8일 서울 잠실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 설명회를 개최한다.
[한세희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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