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보안체계 내실화 개정안 공청회’ 개최
2. 혁신법 현행 한계, 보안규정 파편화·기관 보안대책의무 근거 모호
3. 범부처 보안지침 도입, 민감과제 신설, 연구보안 관리 체계화 등 개정 필요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기술패권 시대에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연구자산 보호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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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보안체계 내실화 개정안 공청회’[자료: 보안뉴스]
정정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윤리자산보호센터장은 1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보안체계 내실화 개정안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법 개정을 통해 국제연구협력과 연구자산 보호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법 현행법상 한계점으로 정 센터장은 △보안규정 파편화 △기관 보안대책의무 근거 모호 △보안과제 분류 △전담 지원체계 부재 △제재처분 근거 미흡을 꼽았다.
정 센터장은 “현 보안규정은 현재 방사청, 산업부 등으로 파편화돼 있어 범부처 보안지침이 도입돼야 한다”며 “기관 보안대책 의무 근거의 경우 보안과제에 한정돼 있어 관리·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보안 업무 부담도 연구현장에 집중, 법적 제재처분 근거가 하위 규정(고시)에 따르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고 정 센터장은 지목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범부처 보안지침 도입 △민감과제 신설 △연구보안 관리 체계화 △전담 집행조직 근거 마련 △제재처분 근거 명확화해야 한단 게 정 센터장의 설명이다.
정 센터장은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에 따라 개방형 협력과 연구자산 보호 간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국제공동연구 시 외국으로부터 연구자산 탈취 등 위협에 선제적 대응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 주요 참석자들 역시 개정안에 공감하며 뜻을 모았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연구성과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선 연구 보안 체계 정비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축사에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연구보안을 국가 전략의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다. 자국의 연구자산 보호 체계를 정비 중”이라며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연구협력과 교류를 장려, ‘연구안보’관점에서 연구자와 기술 경쟁력을 동시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공청회 이후 정부는 혁신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비롯해 보안지침 제정, 표준 보안대책을 제정하고, 최수진 의원실은 의견 수렴을 통해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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