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혼란 속 급증한 온라인 거래, 사기 사이트 피해도 폭증했다

2024-12-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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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2005년~2024년 20년간 적발 사기사이트 738개 분석 결과 발표
2. 피해품목, 가전·의류에서 가전·쇼핑몰 부업으로...접근방법, 가격비교·스팸에서 중개플랫폼·SNS로
3. 코로나19 이후 유명몰 사칭, 해외서버 이용 사기 사이트로 차단 어려워...이용자 주의 필요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의 수많은 소중한 목숨을 빼앗아갔다. 이보다 더 큰 아픔은 없겠지만,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도 예상치 못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인터넷쇼핑이 활성화되면서 이를 미끼로 사기행위를 치는 악질 사기꾼들이 늘어난 것이다.


[이미지=gettyimagesbank]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2005년 1월부터 올해 12월 초까지 20년간 적발한 사기 인터넷쇼핑몰 738개의 피해 현황을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팬데믹 이후 ‘가전·쇼핑몰 부업’의 피해 품목이 늘어나고, ‘중개플랫폼·SNS’를 통한 접근방법이 급증하는 등 전자상거래 사기 유형과 발생 양상이 크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정국 불안으로 전자상거래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올해 적발된 사기 쇼핑몰은 77건에 이르고 피해 금액도 역대 최대치인 33억 6,500만원에 달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는 2009년 68개를 기점으로 감소하던 사기 인터넷쇼핑몰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증해 2023년에는 109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사기사이트 적발 현황[자료=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사기 피해품목 ‘전자제품’, 접근방식 ‘오픈마켓’ 비중 높아
사기 피해품목 및 분야로는 고가인 ‘전자제품’과 거래 빈도가 가장 높은 ‘의류·신발·잡화’ 품목의 사기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다. 피해 품목으로는 팬데믹 이전에는 의류·신발·잡화, 상품권 등이 주를 이뤘다면, 팬데믹 이후에는 쇼핑몰 부업, 스포츠·레저·취미용품, 개인간 거래판매 유인사기 피해 비중이 높아졌다.


▲팬데믹 전후 사기피해 품목 및 분야[자료=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사기 사이트의 접근방식도 변화했다. 팬데믹 이전에는 포털과 가격비교 사이트, 스팸메일을 통한 접근이 많았다. 팬데믹 이후에는 오픈마켓, 개인간 거래 플랫폼, 문자·SNS·전화 등으로 이동했다. 접근방식이 확인된 사기 사이트 526건 중 오픈마켓을 통한 접근이 18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포털 169건 △가격비교+오픈마켓 55건 △스팸메일 54건 △문자·SNS·전화 27건 순이었다.

팬데믹 이후 나타난 사기 사이트는 유명 온라인몰을 사칭하고 해외 서버를 이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소비자들이 인지도가 높은 유명 온라인몰을 신뢰한다는 점과 해외 서버를 이용할 경우 국내에서 차단이 어렵다는 것을 악용해 사기 사이트를 개설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사기사이트 접근 방법[자료=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지난해 처음 나타난 유명몰 사칭 사기사이트는 서울시에 접수된 피해기준 작년 33개에 이어 올해 32개로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접근방식이 확인된 33개 중 23개가 오픈마켓을 통해 접근했다. 특히 올해 피해가 발생한 사기사이트 77개 중 72개가 해외 서버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서버를 이용하는 경우 사이트 개설자가 자발적으로 사이트 운영을 중단하지 않는 이상 국내에서 접속 차단이 어려워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

사기사이트 피해,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안은
인터넷쇼핑몰은 비대면·선불식 거래라는 특성상 결제 후 물건을 받지 못하는 사기 가능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결제가 안전하며 현금결제는 가능한 피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유명몰 사칭 사기사이트나 개인 간 거래 판매 유인 사기는 기존 플랫폼에서 거래하려는 소비자(이용자)를 할인 등을 미끼로 별도의 사이트로 유도하기 때문에 별도 사이트 이용을 유도할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가피하게 꼭 현금결제를 해야 한다면 ‘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과 같은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와 함께 쇼핑몰 도메인이 공정거래위원회 공개 사업자정보의 인터넷도메인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청 또는 더치트에서 판매자의 계좌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조회해 사기피해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면 쇼핑몰 사기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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