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산업기술유출’ 위반 139건... ‘지재권’ 분쟁 4,132건으로 심각

2024-12-2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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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위, ‘2023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 발간...2019~2023 5년간의 통계
포스트 코로나 및 디지털 가속화에 따른 정부의 노력 집약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우리나라에서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한 범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K-콘텐츠’를 자랑하며 세계 시장을 섭렵하는 우리나라이지만 불법복제물 이용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전반적인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3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 표지[이미지=국가지식재산위원회]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이광형 민간위원장, 이하 지재위)는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특허청, 관세청 등 17개 관계 부처·청 등과 함께 ‘2023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2023년은 첨단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삶의 방식을 변화시켰다. 이에 세계 각국은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기술혁신을 도모하는 등 지식재산(IP)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럼에도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또한 심각하다. 특히 해외 서버를 둔 대규모 불법 유통 사이트는 최신 기술을 활용해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건수도 대폭 증가했다.

관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통합정보 관리시스템(Intellectual Propert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은 통관 단계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에 관한 정보를 지식재산권자에게 전송해 권리자가 직접 침해 여부를 감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지식재산권자에게 침해 감정을 신청한 침해 의심 물품 건수 총 8만 413건 중 약 92.2%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5년간 ‘산업기술유출’ 위반 건수는 139건, ‘지식재산권’ 분쟁은 4,132건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지재위는 지난해 우리 정부가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대응하고 새로운 지식재산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지식재산 보호정책 및 집행성과 등을 집약한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와 노력을 국내외에 알리고자 했다. 이번 연차보고서는 2013년 처음 발간된 이래 열한 번째다.

이번 연차보고서에 수록된 정부부처별 지식재산 보호정책의 주요 집행 실적은 다음과 같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유롭고 공정한 저작권 기반 문화경제 실현’을 저작권 정책 비전으로 융합 인재의 양성 및 저작권 전문교육의 확대, 해외 K-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강화 등을 추진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저작권 정책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하고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개소해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과학수사의 역량을 강화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으로 역동적 경제성장 실현’을 비전으로 지식재산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했고,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조사 역량의 강화 및 검찰·정보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특허정보를 활용,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및 국가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해 경제안보 확립에 기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5월에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2023~2027)’을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압도적인 제조역량의 확보, 기술·인재 강국의 도약, 안정적인 소부장 공급망의 구축, 국가 총력 지원체계의 구축 등이 포함됐다.

지재위 이광형 민간위원장은 “지식재산 보호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 보고서가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향후 지식재산 보호정책 수립에 대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연차보고서는 국문 외에 영문으로도 발간된다. 국문판은 관계 부처, 지식재산 유관기관 등에 배포해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정책 및 집행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영문판은 주한 외국대사관,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해외 지식재산센터 및 재외 한국문화원 등에 배포해 외국에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정책을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해당 보고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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