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불법사금융 단속강화 특별 지시... 내년 10월까지 특별단속 연장

2024-11-1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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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10월, 1,671건 단속 및 3,000명 검거...169억 원 환수, 환수액 전년대비 4.6배 증가
전국 시도경찰청, 경찰서에 전담수사팀 구축, 우수 검거사례 적극적 포상, 단속동력 확보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11월 14일 10시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 서민 대상으로 발생하는 불법사금융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로고[로고=경찰청]
국수본은 2022년 11월부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추진, 불법대부업 조직을 엄정하게 수사하며 대응해 오고 있음에도 경제 상황이 어려운 서민층 중심으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총 2,789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1,765건에 대비해 58%가 증가한 수치다.

불법사금융 특별단속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계속 증가하면서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전국 특별단속을 1년간 추가로 연장했으며, 수사·형사·사이버 전 기능이 불법사금융에 총력 대응한다.

둘째,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전국 수사 관서에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특히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불법사금융 사건은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셋째, 악질적 불법사금융 조직 검거 등 우수 검거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특진 등 특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에 강력한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2년 연속으로 △검거 건수·검거 인원 △범죄수익 환수 등 전 분야에서 지표가 상승하고, 가장 악질적인 성착취 추심을 조기 검거한 사례를 들며 “불법의 영역에서는 조금만 경계를 낮추면 금방 다시 심각한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는 만큼 불법사금융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어린 딸을 둔 젊은 여성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난 사례를 언급하며 “피해자가 겪었을 힘들고 괴로웠을 상황에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번 전국적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불법사금융 단속현황을 보면 2023년에는 △1,404건(2,195명 검거) △62억원 환수(전년 대비 검거 건수 19%, 검거 인원 6% 증가, 환수액 1.4배 증가)로 집계됐다. 올해도 10월까지의 결과로는 △1,671건(3,000명 검거) △169억원 환수(전년 대비 검거 건수 44%, 검거 인원 64% 증가, 환수액 4.6배 증가)로 집계됐다.


▲불법사금융 단속현황[자료=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주요 검거사례를 살펴보면, ‘개인정보 불법유통’에서 13만명의 회원으로 국내 최대규모인 대부 카페를 운영하며 취득한 개인정보를 대부업자 90명에게 제공해 약 5억원을 대부 중개한 조직 39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다. 또한, 해당 정보매매를 통해 매입한 채무자 정보를 전국 대부업자에게 재유통해 226억원을 대부 중개하고, 직접 3,831명에게 58억원을 대부한 조직원 24명을 검거하고 그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

‘대포통장’과 관련해 대포통장 유통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 15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713개의 통장을 개설하고 불법대부업체 등 범죄조직에 유통해 45억원 상당 수취한 대포조직 총책 등 73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 또한 대포폰·통장을 이용해 전국 피해자 131명에게 37억원 상당을 연이율 4,000%로 비대면 대출하고, 연체 시 폭언 및 합성사진 전송 등 협박한 불법대부업 조직 총책 포함 78명, 대포통장 명의자 45명 등 총 123명 검거, 10명을 구속했다.

이밖에도 나체사진 협박, 동영상 유포 협박 등 ‘성착취 추심’, 중개수수료 수취 및 금융기관 사칭해 대출금으로 중고차 구매 등 ‘수수로 착취형 대부 중개’, ‘고금리 대부’ 등도 단속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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