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고소없이도 형사처벌

2006-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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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메신저, 이메일 등은 규제대상 아니다!
고소없이도 저작권침해자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비친고죄’ 유지
“불법복제 더 이상 자연스러운 관행 아니라는 인식확산이 중요”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저작권법개정안 쟁점토론회. 중앙이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로 여론과 전문가집단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던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 <보안뉴스>는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우상호 의원에게 직접 이번 개정 법률안에 대한 소개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 오해가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했다.

이번에 수정 보완된 법안 내용의 주요 골자는 ▼개인간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메신저, 이메일 등은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내용 ▼처벌 대상 OSP와 규제 행위 범주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우 의원측은 “이번 수정작업을 통해 ‘규제 대상과 범위의 모호함’을 해소할 계획”이라며 다만 “권리자 고소없이 저작권침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비친고죄’조항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 의원은 “개정안 수정 목적은 온라인서비스사업자 규제를 신중하게 할 수 있게 손질했다”며 “국회가 정상운영되고 법사위가 해당 법안을 심의하게 될 때 이 같은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럼 우상호 의원의 입을 통해 직접 이번 개정안 내용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자. 

<Interview>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

4천억원대 이르던 음반시장 5년만에 30%수준으로 축소
“남의 창작물 대가 없이 이용,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업에 철퇴”
“온라인-컨텐츠시장, 윈윈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

1. 우 의원이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가 있다면?

인터넷 기술환경의 변화로 현행 저작권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분야가 등장해 이를 반영하고, 저작인접권자 등의 권리를 국제규범에 맞게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잦은 부분 개정으로 인해 흐트러진 법체계를 정비하고 일정한 경우에 저작권 보호와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문화발전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온라인에서 만연한 불법복제 관행은, 온라인 시장이 컨텐츠산업의 새로운 시장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문화산업의 기반을 위태롭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저작권 질서를 유지하기 힘든 수준에 와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복제 시장을 정상적인 합법시장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쟁점 조항을 도입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취지이다. 

2. 이번에 수정된 개정안의 핵심 조항은 무엇이고 추가 또는 수정한 조항의 이유가 있다면?

지난해 12월 6일에 통과된 법안은 1개의 전면개정안과 3개의 부분개정안을 통합해 수정한 ‘위원회 안’이다. 그런데 쟁점이 되는 내용이 제가 발의했던 부분개정안에 있던 내용이라 ‘우상호 법안’이라는 별칭까지 생기는 것 같다. ‘위원회 안’ 전체를 놓고 보면 전면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오히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 후 크게 논란이 된 조항들은 첫째, 개인간 파일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서비스 유형의 경우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둘째,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불법복제물의 수거, 폐기 및 삭제 권한을 부여하며 셋째, 영리를 위해 반복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비친고죄화 하는 것이 골자다.

이러한 제도 도입으로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현재처럼 저작권자 등과 인터넷사업자 및 이용자들 간 감정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저작권 이용 실태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즉, 불법복제 시장을 합법적 시장으로 유도함으로써 인터넷이 더 이상 지식정보 산업에게 ‘애물단지’가 아니라 ‘새로운 황금시장’으로 자리 잡도록 ‘win-win’하는 구조로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다.

3.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네티즌과 온라인서비스 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반박 논리가 있다면 무엇인가?

내용에 대한 오해가 여전히 많다. 개정안 통과 직후의 기사를 통해 이메일, 메신저, 포탈 게시판 활동 등 인터넷 전반에 걸쳐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는 인식이 퍼진데 원인이 있는 것 같다. 직접 면담을 하거나 공개토론회 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 온 분들은 개정의 의도나 내용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같고, 이젠 ‘확대 해석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의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확대해석의 가능성을 포함한 각 쟁점 조항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모든 공통되는 논리가 있다면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균형을 잃었다”는 점이라 생각한다. 법률의 내용이 권리자 보호에 지나치게 치우쳤다는 것인데,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로 균형이 깨져 있고 법률은 그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했으면 좋겠다. 지나치게 권리자들에게 피해가 생기니 권리자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잘 알면서도 수천, 수만의 네티즌을 고소하고 있고 무심코 한 행위로 졸지에 범법자로 전락하는 학생들이 부지기수다. 이처럼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있는 현재의 저작권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에 법제도 정비의 차원에서 나온 것이 이번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
 

<불법복제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우상호 의원이 불법복제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점에 대해 말하고 있다.>

 
4. 정통부도 지난 23일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터넷 기업에 과도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우 의원의 의중은?

정부부처 마저 불법복제가 인터넷 기술의 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4천억원대에 이르던 음반시장은 5년만에 30%수준으로 축소되었다(2005음악산업백서). 이를 대체할 온라인 합법 시장은 170억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온라인 음원시장은 이미 ‘돈을 내고 창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예외적인 일이 되어버렸다. 불법복제물 유통의 근원지인 웹하드 업체 한 군데의 연 수익이 100억에 가깝다. 남의 창작물을 이용해 댓가도 지급 않고 자신이 그 이익을 다 챙겨가고 그들의 순이익만 가지고도 합법시장 전체의 크기와 맞먹는 정도다.

자유 시장경제 체제라고 해서 장물거래마저 허용되지는 않는다. 인터넷이 정보 공유와 자유이용이라는 가치를 충족시키는 매우 훌륭한 도구라고 해서 불법복제물의 이용도 자유이용의 권리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불법복제 방지의무를 부과하고 불법복제물에 대한 단속권한을 부여한 것이 인터넷 기업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했다고 주장한다면, 결국 기형적인 저작권 질서를 방치하자는 얘기와 다름 아니다. 

5. 저작권법 개정안이 온라인 사업자를 필요이상으로 규제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행법에 비해 온라인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조항은 제104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2조의 정의규정상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와는 달리 제104조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라는 제목 하에 ‘개인 상호간에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라고 되어 있다. 이메일, 메신저, 게시판 등이 저작물을 유통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해서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순 없다. “그것도 가능하다”는 것과 “그것이 주된 목적인 서비스이다”는 것은 다르다. 또, 법률용어로서의 ‘전송’은 제2조 정의규정에서 정립한 개념으로서 이메일, 메신저가 포함될 수가 없다.

6. 개정안이 이메일이나 메신저 서비스 사용에 제약을 가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오해를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때문이라고 본다. 첫째, 이메일과 메신저도 저작물의 유통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 둘째, 초기에 해명을 하면서 P2P와 웹하드 업체가 주 대상이라고 한 것을 두고 ‘사업모델의 예’가 아닌 ‘P2P기술을 쓰는 서비스’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작권법이 가치중립적인 ‘기술’에 대해 제약을 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첫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얘기한 바와 같다. 두 번째 부분은, 저작권법이 ‘기술’에 대해 가치평가를 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만 어떤 기술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가’라는 평가는 가치평가의 영역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법이 입장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대상을 ‘P2P와 웹하드’업체라고 예를 든 것은 특수한 사업모델을 말한 것이지 ‘P2P기술이나 웹-클라이언트 기술’을 말한 것이 아니다. 이메일, 메신저가 P2P기술을 쓰는 것이라고 해서 ‘P2P서비스’라고 말하진 않는다. 포털 게시판이 웹-클라이언트 기술방식이라고 해서 포털을 ‘웹하드업체’라고 말하지 않는다.

7. 친고죄 폐지에 따른 네티즌들의 불안감이 큰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한다.

친고죄의 폐지가 아니다. 친고죄 원칙을 바꾸는 것은 오히려 많은 역효과를 유발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비친고죄 규정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네티즌들이 불법복제물을 무심코 다운받거나 자기가 갖고 있는 불법파일을 올리는 것은 분명 저작권 침해행위이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는 아니다. . 그러나 특정 사이트에 전문적으로 올리고 그 사이트로부터 현금 또는 편법을 통한 이익을 얻는 소수의 네티즌들은 비친고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소수의 영리행위로 인해 쉽게 유포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대다수의 네티즌은 그것을 무심코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권리자에게 대응하도록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제대로 된 피해구제가 불가능하고 문화산업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단순히 권리자 개인의 피해로 끝나지 않는다. 사회적 문제행위마저 반드시 친고죄를 유지해야 한다면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 
대다수 네티즌들은 오히려 몇몇 업체 및 이들과 손잡고 이익을 챙기는 극소수의 네티즌들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8.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검열을 정당화한다는 비판도 있는데 우 의원의 생각은?

문광부장관에게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에 대해 단속권한을 부여한 제133조 4항에 대한 비판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음란물, 사행행위 조장, 국가기밀, 명예훼손 등의 내용물에 대해 단속권한을 정통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나 검열이라고 비판하지는 않는다. 결국 심정적 거부감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저작권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내용으로 구분할 수가 없는 것이다. ‘원 저작물’과 ‘복제물’은 내용이 똑같기 때문이다. 다만 권리의 유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기에 해당 컨텐츠의 ‘내용’을 문제삼는 검열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주장이다. 같은 잣대를 들이댄다면 오히려 음란물, 국가기밀, 명예훼손 등을 단속 사유로 삼고있는 것이 더 검열에 가깝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9. 법조계에서는 포괄위임 금지 원칙 또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작권법 제133조 4항은 ‘저작권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제?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는 같은 조문 1항에 규정한 오프라인 단속규정이나 다른 법률에서 불법소프트웨어 등 장관에게 단속권한을 부여한 근거조항들에 비추어 오히려 더 제한요건을 철저하게 두고 있다.

10. 개정안이 국회통과를 하기 위해 남은 절차와 전망은?

현재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법사위에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률에 대해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고 법체계나 표현을 가다듬는 등의 작업을 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 저희가 비판의견을 수렴해서 확대 적용의 위험을 제거하고 원래의 의도에 집중될 수 있도록 법사위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설명할 계획이다.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면 본회의의 의결이 남게 되는데 만일 이 법안의 내용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면 본회의에서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전망은 저희로서도 딱히 어떻게 될 것 같다고 예상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 다른 문제로 인해 국회가 공전상태라 당장 법사위가 언제 열리게 될 지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1.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 의원의 생각을 듣고 싶고, 이 개정법안을 통해 우 의원이 개혁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

누차 강조하지만 온라인이 더 이상 컨텐츠시장의 발목을 잡지 않고 서로가 WIN-WIN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 법안이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 인터넷과 문화산업이 지금처럼 한쪽을 강화하면 한쪽이 피해를 입는 것인양 인식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도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저작권 질서를 건전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볼 때, 이번 논란 자체가 크나큰 교육의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불법복제 관행의 발원지에 대해서는 법률로 방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더 이상 남의 창작물을 대가 없이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업을 못하게 하고,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에서는 당국의 신속한 개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며 영리를 위해 반복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하는 악의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고소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불법복제는 더 이상 자연스러운 관행이 아니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만들어질 것을 기대한다. 
[길민권 기자(is21@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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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Manager 2006.02.0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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