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적발량의 60%는 SNS, 오픈마켓의 13배...지식재산보호원은 단속근거 없어 ‘사각지대’
장철민 의원 “플랫폼에 위조상품 판매량 파악하고 공개의무 부과해야”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온리안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 밴드, 카카오스토리 등 SNS에서 위조상품 판매가 적발됐다.

[자료=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
위조상품 판매자들은 SNS 태그 기능 등을 이용해 위조상품을 뜻하는 은어인 ‘정로스급’, ‘레플리카’, ‘미러급’ 등의 용어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해 호객했다. 또 ‘청담동 럭셔리’, ‘정품 대비 98.2%’, ‘정품 구입 후 완벽하게 재현’ 등으로 정교하게 위조됐음을 강조하는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일부 판매자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매체로 유도해 위조상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SNS의 위조상품 판매 적발 건수는 115,841건으로 전체 온라인 위조상품 적발건수의 60.4%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G마켓, 쿠팡 등 오픈마켓 플랫폼에서 적발된 위조상품보다 약 13배 높은 수준이다 .

[자료=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
SNS 위조상품 판매로 인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SNS는 정부 당국의 규제·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각 플랫폼의 ‘협조’를 받아 위조상품 판매 단속은 하고 있지만,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플랫폼사가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단속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가할 수 없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도 위조상품 단속 및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만 할 뿐 플랫폼의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없다.
심각해지고 있는 SNS 위조상품 유통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장철민 의원실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적발된 위조 상품의 판매량 및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제출을 요구했으나, 보호원은 그러한 자료를 SNS를 포함한 개별 플랫폼에 요구할 권한이 없으며, 각 SNS 사들도 개별 거래내역, 위조상품 구매에 따른 피해구제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장철민 의원은 “SNS 위조상품 판매 문제가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만 삭제할 뿐 유통량이 얼마나 되는지,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위조상품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상거래 질서를 훼손시키는 행위”라며 “SNS를 포함한 플랫폼들에 최소한 위조상품 판매 현황을 파악하고 유통량을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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