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가중처벌도 기존 2년 6개월에서 최대 4년으로 상향
내년 1~2월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수렴 절차 거쳐 최종 확정 예정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9734호)를 위반한 범죄에 대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이 마련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 이번 형량 범위 개선에 대한 양형 기준안이 확정되면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한 대포통장 거래 등에 대한 범죄자의 형량이 강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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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속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9월 30일에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34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을 심의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중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의 특별가중인자 설정 방안을 추가 심의도 진행했다.
이번 양형기준안 변경은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의 경우 특별조정을 통해 법정 최고형까지 권고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했다. 기존에 해당 권고 형량 범위안은 ‘일반적 범행’인 경우 최대 감경이 6월, 기본 형량은 4월~10월, 가중처벌은 6월~1년 2월이었다. 하지만 이번 권고 개선안에 따르면 최대 감경은 8월로 2개월이 늘었으며, 기본 형량도 4월~1년으로, 가중처벌도 8월~2년으로 소폭 늘어났다.
이어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의 경우 기존 형량은 최대 감경했을 때 8월, 기본은 6월, 가중처벌은 10월~2년이었다. 하지만 개선안에서는 감경했을 때 10월로 2개월을 늘리고, 기본 형량도 1년 1월로 5개월을 늘렸다. 또한 가중처벌도 1년~4년으로 늘렸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에 대한 개선 권고 형량범위[자료=대법원 양형위원회]
이번 개선안에서는 특별감경인자 및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인 ‘단순 가담’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형사정책적 고려에서 ‘후속범죄에 대한 피해회복 및 처벌불원’을 일반감경인자 및 집행유예 긍정적 일반 참작사유로 추가했다.
이번 개선안은 기존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실무의 70~80%를 반영해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경험적 접근방식을 원칙으로 했다. 하지만 보다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 및 법정형의 변경 등을 반영해 적절한 규범적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를 참조하고, 죄질이 무거운 유형에서는 규범적 조정을 통해 형량 범위를 상향하며, 양형기준 전체의 체계 정합성을 고려해 세부 형량범위를 조정했다. 이를 통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법정형을 기존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에서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법정형 상한 기준인 최대 5년까지 권고했다.
한편 양형위원회는 내년 1월~2월 사이에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며,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 최종 양형기준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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