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 2021년 9월 24일 시행...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성과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상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법 시행 이후 올해 8월 31일까지 총 51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 1,415명을 검거하고 9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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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수사’는 텔레그램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보안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범죄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를 특정 또는 검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사기법으로 평가된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위장수사로 구분된다.
범죄유형별 위장수사 수행현황으로는 전체 위장수사 수행 건수 515건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배포 등이 400건으로 전체 수행 건수의 77.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알선 등 66건(전체 수행 건수 중 12.8%), 성착취 목적 대화 21건(전체 수행 건수 중 4.1%) 순이다.
위장수사를 활용한 검거 인원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배포 등이 1,030명(전체 피의자 중 72.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소지·시청 피의자 169명을 검거(전체 피의자 중 약 11.9%)해 위장수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공급의 측면과 수요의 측면 모두에 효과적으로 대응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위장수사 수행 건수 및 검거 인원[자료=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024년에도 위장수사는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2024년 8월 31일 기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위장수사 건수는 123건에서 130건으로 약 5.7%가 증가했으며, 검거 인원은 326명에서 387명으로 약 18.7% 증가했다.
경찰은 위장수사관에 대한 선발 및 교육 절차를 엄격히 관리해 위장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4월 15일부터 19일까지는 신규 위장수사관 선발 및 교육을 진행, 위장수사 수행을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법령 및 수사절차 등을 교육했고,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과 여청수사팀에 각 1명 이상의 위장수사관을 배치했다.
청소년성보호법 및 시행령에는 위장수사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법적 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사전에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신분위장수사의 경우 검찰의 청구 및 법원의 허가를 통해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위장수사 승인 및 검거 현황[자료=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히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국회에는 반기별로 △국가경찰위원회에는 신분비공개수사 종료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는 국회 및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법령에 따른 통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경찰은 위장수사 관련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 주관으로 위장수사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5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3개 시도경찰청 현장점검 결과 수사 과정상 위법·남용 사례가 없음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수사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하반기에는 오늘부터 10월 4일까지 추가 3개 시도경찰청을 방문해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경찰관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증거수집·범인검거에 필요한 경우 활용 중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판매 등 △불법촬영물 반포 등 △성착취 목적 대화(일명 ‘온라인 그루밍’) 등을 말한다. 위장수사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분류한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인에게 접근해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하는 수사 방법이며, 신분위장수사는 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의 작성·변경·행사 수단 등을 활용하는 수사 방법을 말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들어 보안 메신저 활용 등 디지털 성범죄 범행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며 “위장수사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요 위장수사 사례로는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에서 2023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해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판매해 수익을 올린 ‘갑’(18세, 남)과 ‘을’(19세, 남) 등 2명을 구속하고, 판매자 ‘병’(18세, 남)과 해당 채널에서 해당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유료로 구매·시청한 24명의 구매자를 불구속하는 등 총 27명 검거한 사건(2024년 9월) △충남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광고한 피의자 검거를 검거한 사건(2024년 4월) △광주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금액 차용을 담보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피의자를 검거한 사건(2024년 7월) 등이 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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