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관계없이 ‘암표 판매 전면 금지’ 추진... 처벌 강화

2024-09-1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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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위해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
처벌 수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앞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암표 판매를 금지하고, 공정한 입장권 구매 방해와 입장권 우회 구매하는 부정구매도 금지될 전망이다.


[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또한,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벌칙 규정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 및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며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이러한 권고를 수용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넓히는 방향으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연 및 스포츠 산업의 근간을 해치는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3월 개정한 공연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 등 일정 조건에서만 처벌이 가능함에 따라 단속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체부는 지난 6월 공연·스포츠 관련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7월부터 암표 근절을 위한 공연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권익위 권고내용,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공연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개정 방향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입장권을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입장권 구매를 방해하거나 우회해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인 부정구매를 새롭게 금지하며 △입장권 부정판매 기준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에서 판매 정가로 더욱 명확하게 개선하는 것 등이다.

또한,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벌칙 규정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프로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만 암표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선해 국가대표 경기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대한 암표 신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법령 개정 추진과 함께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병행한다. 암표 신고 누리집을 통해 접수되는 신고 중 의심 사례를 경찰청에 제공하고, 경찰청은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추진하는 등 암표 단속을 위한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한다.

암표 모니터링과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방지를 위해 내년까지 20억 원을 투입해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예매시스템 구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미 정책기획관은 “문체부는 공연과 스포츠 산업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가겠다”며, “암표 판매행위 양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 효과적인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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