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가안보 위협 사안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과 적극 신고” 당부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국가정보원은 북한 간첩·국제범죄·산업스파이·사이버공격 등을 신고하는 ‘111’ 전화번호의 신고 분야에 ‘외국발(發) 허위정보’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의 ‘국가를 지키는 번호 111’ 포스터[포스터=국정원]
이번 조치는 최근 들어 외국 정부나 외국 단체 등과 연계된 허위조작정보 유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 국가안보와 국익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올해 7월 영국에서는 흉기 난동사건의 범인이 무슬림 망명 신청자라는 ’허위정보‘가 SNS상에서 급속히 확산했으며, 이는 약탈과 방화, 폭행사태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국가정보국(ODNI) 산하에 해외악의적영향력센터(FMIC)를, 프랑스는 디지털외세개입방지국(VIGINUM) 등을 설립해 허위정보 유포 및 영향력 공작 차단에 나서고 있다.
국정원은 ‘국가안보 사안 관련 대응조치’를 규정한 국가정보원법(법률 제17646호) 제4조에 따라 지난해 말 중국 업체가 우리 언론사로 위장해 개설한 사이트를 적발해 공개하는 등 외국발 허위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가정보원 신고 번호인 국번없이 111, 문자메시지 #0111, 국정원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발 허위정보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며 “365일 24시간 언제나 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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